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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확인해야할 규제지역!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지역에 따라 대출가능한 최대 LTV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규제지역은 크게 4개로 구분합니다.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생깁니다.
투기지역은 직전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며,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라 하는 이 제도로
대출규제가 함께 붙는데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구입시 LTV 최대 40%,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최대 60%. 그 외 70%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로 주택이 규제지역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택구입시 추가대출이 아예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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