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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야기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by TCLC Manage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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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포함

 - 서울 :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 :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

 - 경기도 : 성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일부(삼송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지구/관광문화단지 등), 남양주 일부(다산동, 별내동)

 

 

담보대출시 한도관련 부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LTV 40%, DTI 40%

조정대상지역 : LTV 60%, DTI 50%

그 외 비규제지역 : LTV 70%, DTI 60%

위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기존 주택 즉시처분 or 2년내 처분조건)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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