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포함 - 서울 :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 대구 :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 - 경기도 : 성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일부(삼송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지구/관광문화단지 등), 남양주 일부(다산동, 별내동) 담..
2019. 12. 10.